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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사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3000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의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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