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사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3000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의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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