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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사무입니다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는 방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입니다.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을 마치면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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