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사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은 방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1부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의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 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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