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품목당 13,000원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의 신청서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19조 제6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입니다.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을 마치면 허가물질(제조,수입,사용)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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