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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을 하려는 자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서 1부(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1부 (5)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명 (10)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운반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허가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제1항 부터 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을 마치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운반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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