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민원사무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원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개선명령을 이행중인 경우는 이행경과를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11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9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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