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민원사무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8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5 제3항)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을 마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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