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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기본 정보
이름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0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현황내역서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신청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5 제1항)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을 마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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