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생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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