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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 민원입니다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양도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한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에 한함) (3) 양수받으려는 자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의 신청서는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서 (신고확인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및 [별지제25호])입니다.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을 마치면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 확인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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