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용에 대한 변경신고 사무입니다.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내역서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5)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악취방지법(제8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및 [별지4])입니다.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을 마치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