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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기본 정보
이름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장배치도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4) 악취방지계획서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의 신청서는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의 근거 법령은 악취방지법(제8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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