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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별지제29호) 설치변경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0조 제2항 별지 29, 제59조 제1항 별지제2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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