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 · 변경 ·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단전 · 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및 천재 · 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의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의 신청서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 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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