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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기본 정보
이름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 · 변경 ·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단전 · 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및 천재 · 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의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의 신청서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 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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