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안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시행규칙별표12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서 (3)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4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6조 별지 22)입니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을 마치면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