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야생생물을 수출, 수입 등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2)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견본 가죽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용계획서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5)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3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출국에서 인공사육, 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 재봬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야생생물(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제2항 [별지29])입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을 마치면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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