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유해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신청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32])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을 마치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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