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야생동물의 수렵(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증명사진 (3) 수렵면허증 (4) 수렵강습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제출 서류] (1) 증명사진 (2)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2항 및 제61조제3항, 4항[별지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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