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렵면허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수렵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렵면허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렵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렵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렵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수렵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렵면허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렵면허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렵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렵면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렵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렵면허시험합격증 (2) 수렵강습이수증(최근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증명사진
수렵면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렵면허의 신청서는 수렵면허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렵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렵면허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별지49])입니다.
수렵면허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렵면허을 마치면 수렵면허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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