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은 어떤 민원인가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손실보상에 따른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이 결정하여 통지한 손실보상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의 신청서는 손실보상청구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별지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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