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관할 지방청에게 등록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변경은 수수료 없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변경 외의 변경은 전자민원은 9,000원, 방문·우편은 10,000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제출 서류]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제3조의2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2항)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을 마치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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