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거나 수입대행형 거리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서 방문,우편-30,000원 전자민원-27,000원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의 신청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제3조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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