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거나 수입대행형 거리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서 방문,우편-30,000원 전자민원-27,000원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의 신청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제3조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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