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 우편: 10,000원 , 전자민원: 9,000원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제출 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2)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4)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화장품책임판매업자 변경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제출 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3.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제출 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제출 서류] (1) 변경할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책임판매 유형 변경 [제출 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2)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제3조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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