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장품제조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제조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장품제조업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화장품제조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장품제조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장품제조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신고로서 방문, 우편 등의 경우 30,000원, 전자민원의 경우 27,000원
화장품제조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장품제조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장품제조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장품제조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품제조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양도양수, 상속 또는 분리 합병으로 같은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화장품제조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장품제조업등록의 신청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장품제조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장품제조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제3조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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