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기본 정보
이름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9,000원, 방문 우편신청시 10,000원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제출 서류]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2) 화장품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6)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화장품제조업자 변경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제출 서류]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제출 서류]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2) 시설의 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제조(제조업) 유형 변경 [제출 서류]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2)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의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의 신청서는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의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제3조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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