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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제6조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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