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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법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의 상속인인아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속인이나 법인의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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