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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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어떤 민원인가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마약류취급 및 원료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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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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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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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의 신청서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6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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