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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기본 정보
이름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어떤 민원인가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의 신청서는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6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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