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은 어떤 민원인가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마약취급등에 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취급계획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제출 서류] (1)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2) 진료기록 (3)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의 신청서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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