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마약류취급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취급승인] 1.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고자 할 경우 2.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승인] 1.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폼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1의2. 법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해당하는 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취급계획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다만, 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 (3) 2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단서(의약품명, 1회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나. 진료기록 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에 …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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