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재배자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마재배자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대마재배자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마재배자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대마재배자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마재배자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마재배자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마재배자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 31000원, 방문.우편민원 35000원
대마재배자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마재배자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마재배자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마재배자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마재배자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마재배자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마재배자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마재배자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대마재배자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마재배자 허가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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