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
신청유형 특허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 맡는 특허 민원입니다.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자등이 특허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등 특허권과 관련된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443,000원), 방문·우편민원(492,000원)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약사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진술서 (2)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증명서류 (3) 약사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은 사실의 증명 서류 (4) 약사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 또는 심판에 대한 판결 또는 심결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의 증명 서류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의 신청서는 판매금지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50조의5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의6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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