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기본 정보
이름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신청유형 특허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 맡는 특허 민원입니다. 제조판매,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권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기본료: 105,000원, 가산료 41,000원), 방문·우편민원(기본료: 117,000원, 가산료: 46,000원)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본 (2)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 (4) 허가받은 사항과 의약품특허권의 관계에 관한 상세 설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특허등록원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의 신청서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50조의2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의3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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