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
|---|---|
| 신청유형 | 특허 |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 맡는 특허 민원입니다. 제조판매,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권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기본료: 105,000원, 가산료 41,000원), 방문·우편민원(기본료: 117,000원, 가산료: 46,000원)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본 (2)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 (4) 허가받은 사항과 의약품특허권의 관계에 관한 상세 설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특허등록원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의 신청서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50조의2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의3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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