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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수입자가 품목별로 품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품목허가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1)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42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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