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특허 |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 맡는 특허 민원입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내용의 변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청구항을 등재하는 경우, 전자민원(가산료: 41,000원), 방문·우편민원(가산료: 46,000원)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50조의2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의3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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