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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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허가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때: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2. 제한능력자가 된 때:후견인 3.법인이 해산한 때:청산인 4.학술연구를 종료한 때: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의 신청서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종료)신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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