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시 25,000원, 방문우편신청시 28,000원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의 신청서는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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