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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 기본 정보
이름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나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 수출·수입 또는 제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제조 품목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액 -수출품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 12조에 따른 서류 (2)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 12조에 따른 서류 (3)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4)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5)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 없음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의 신청서는 마약류(수입,수출,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허가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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