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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기본 정보
이름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수하는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로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유서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의 신청서는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8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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