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마약류 양도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양도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마약류 양도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양도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마약류 양도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약류 양도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양도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약류 양도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약류 양도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 양도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양도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약류 양도승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양도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약류 양도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양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양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계약서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서는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약류 양도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약류 양도승인의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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