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하며,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의 수수료는 '기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별표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의 신청서는 안전확인신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입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을 마치면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