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 확인 신고한 사항을 변경 신고하는 사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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