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중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사무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의 신청서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별지서식 9호입니다.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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