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사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함) 1부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의 신청서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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