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사무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접수 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신청서는 안전확인 신고 변경신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제2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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