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수수료는 '기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 제2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입니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마치면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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