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품의 제품이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의 수수료는 '기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 설명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의 신청서는 면제확인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입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을 마치면 면제확인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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