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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인증의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안전인증의 변경신고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의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인증의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안전인증의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인증의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인증의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기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안전인증의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인증의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의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인증의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의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인증의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인증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인증의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인증의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변경인증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인증의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인증의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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