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안전인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인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안전인증 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안전인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의 수수료는 '기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안전인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인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인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인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즉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8) 시험결과서(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전인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인증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인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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